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보복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사조치와 괴롭힘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내세우는 인사조치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의도가 주된 목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라고 해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징계권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불리한 처우가 위법한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회사가 징계나 인사발령의 근거로 삼는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하다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치가 무조건 보복성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비위행위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비위행위가 명백하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는 경우라면 이를 보복성 처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