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를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