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용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상용근로자는 해당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전용 서식입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처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인원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나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인 '5인 이상' 등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형태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은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신고 방식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