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지급 시점에 정확한 연간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의 일종이므로, 지급 시점에 해당 월의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상 해당 구간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