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하기 위해 토지분을 별도로 추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위택스 신고 시 '물건정보' 입력 단계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대상인 부동산의 개수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경매 사건으로 묶어서 신청한다면, 전체 청구채권금액에 대해 0.2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한 번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지별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면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