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촉진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의 선택 사항이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금전 보상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