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에 지급한 보조강사비(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연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강사비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성실히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