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속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급 근거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가 단순히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은혜적 금품'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상 '임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