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소득은 실제 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과 달리, 수급자의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초로 하되,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위해 일정 비율의 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