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으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품권 구매 시점이 아닌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시점에 판매자로부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그 자체로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행위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실제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