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8.

    간이과세자이면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매출액과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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