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는 부가세 공제되나요?

    2026. 1. 18.

    사업용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1.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2. 트럭 등 화물차
    3. 밴, 경차, 전기차
    4. 125cc 이하 오토바이
    5. 고객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1.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2. 캠핑용 자동차
    3. 125cc 초과 오토바이
    4.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장 임차료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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