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는 부가세 공제되나요?
2026. 1. 18.
사업용 차량의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 트럭 등 화물차
- 밴, 경차, 전기차
- 125cc 이하 오토바이
- 고객을 위해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차량:
- 8인승 이하 승용차 (SUV 포함)
- 캠핑용 자동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차장 임차료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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