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8.

    음식점에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경우 건물 가액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건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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