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18.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 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만 대상이며, 근로소득자 등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시: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더라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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