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교육 서비스업 중 ‘학원·교습소(노인·장애인·청소년 교육)’ 항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업종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