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실버강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실버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교육 서비스업 중 ‘학원·교습소(노인·장애인·청소년 교육)’ 항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업종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업종 코드 선택: 업종 코드 검색 시 ‘교육 서비스업’을 선택하고, 세부 업종으로 ‘학원·교습소(노인·장애인·청소년 교육)’를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차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지방세특례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버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노인 대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필요한 추가 허가나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실버강사가 교육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프리랜서 강사가 사업자 등록을 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월할계산 하나요?

    병원 근무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추가 조건이 있는지 알려줘.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그대로 확인해도 괜찮은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