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일용직 근로자도 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소득만으로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나이 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부양가족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각각의 기준(예: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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