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관련 비용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네, 배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와 달리 사업용으로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해야 하며, 해당 오토바이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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