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8.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손금(필요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의 가사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식대: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보조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접대 식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한도가 있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장 관련 식비: 사업상 출장 중에 발생한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비용 처리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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