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거래신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것만으로는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거래 패턴이나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무 당국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 직계존속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대비로 사용된 상품권의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