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거래신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것만으로는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거래 패턴이나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무 당국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재산은 본인 명의만 계산되나요, 아니면 세대원 전체로 계산되나요?
가족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지별소득명세 입력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 소득세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칸인가요? 아니라면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칸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