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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6. 1. 18.

    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거래신고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이루어집니다.

    1.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은행별,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의심거래보고 제도(STR): 1,000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감지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만원씩 반복적으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에 비해 과도한 현금 입금이 발생하거나, 입금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달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것만으로는 이상거래신고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거래 패턴이나 금액의 규모에 따라 세무 당국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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