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적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의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도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료 산정 시에는 일정 금액(예: 1억 원)이 공제되며, 재산 등급별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고 여기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11.5원)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