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3월 26일 당일 퇴사하시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 6일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 (이 경우 6일)
참고 사항: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발생 원인이 된 기간의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촉진 의무 미이행,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