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칸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회사로부터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고, 여기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