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보건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보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찰청 의뢰로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및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