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5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 65세 이상이시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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