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트럭 유류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중복 신고 가능한가요?
포터트럭 유류비를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중복 신고 가능한가요?
2026. 6. 2.
포터트럭 유류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중복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유류비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자가용 유류비: 만약 개인 자가용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과 개인용 차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