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에서도 실제 사업상 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가족 간의 자금 이체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부양 또는 지원의 범주로 인정되는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및 원금 상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