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2.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결론적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사업장의 취업규칙,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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