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매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65세 이상 부모님의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대리운전 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좌이체로 경비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부가세 매입세액 외의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경비로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