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의사가 제공하는 부검 및 검안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간주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