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와 매입세금계산서 매수를 합한 건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만 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매수는 이 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1. 직전 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

    공제 금액 및 한도:

    • 발급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명세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위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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