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법인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증빙하기 위해 별도의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 처리 시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 관련 비용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9인승 이상 승합차를 법인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운행일지 작성 부담이 없고 비용처리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