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3년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에서도 신규입사자가 있으면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네, 기존에 3년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장이라도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

    1.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없는 경우, 주점, 갬블링 등 유흥·사행성 업종이 아닌 경우,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이지 않은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전문인력채용 지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경영기획, 인사·노무, 능력개발, 재무, 지적재산권,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제품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 기술기능 관련 전문인력 등을 신규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수준:

    •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 기업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전문인력채용 지원: 새로 고용된 근로자당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288만원,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432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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