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 개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