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자문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네이버페이 카드영수증 가맹점과 판매자 중 누구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직장인일 경우 승용차 매입 시 업무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