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이 있는 종중의 법인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8.
종중이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경우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 종중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법 적용)
- 1주택자로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 제외).
- 2주택자로서 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 종중이 의제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자산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준용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택 양도 시 조세 부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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