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 전체 신용카드발행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8.
판매대행 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결제대행업체 등록 여부: 해당 판매대행 업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배달앱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매출 등은 위 조건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매출은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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