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못 공제받은 내용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공제를 그대로 두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수정신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2. 경정청구: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었던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잘못된 공제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4.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제받는 것은 잘못된 신고입니다.

    대처 방법: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 연말정산 신고를 회사에서 대신 진행한 경우, 잘못된 공제 사실을 회사에 알려 경정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된 공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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