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이 포함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판단합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이 주 중(예: 화요일)이고,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면, 입사 첫 주에 도래하는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첫 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