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건축물 및 무형고정자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 (차량 등):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신고하지 않은 상각방법이 적용되더라도 내용연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신고된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