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와 동일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