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 시 7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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