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자체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차감하거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 자체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