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8.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부모 공제는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부녀자 공제는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복 적용 시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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