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25% 기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결론: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연간 총 공제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근거:

    1.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800만원이라면 2,200만원(8,800만원 ×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른 결제 수단의 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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