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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업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8.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임대하는 상가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수선비, 관리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출 이자: 임대용 상가 취득을 위해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비: 임대용 상가의 가치 감소분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필요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영수증, 계산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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