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정지역 1주택자가 지방 공시지가 1억 미만 물건 구매 시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 1. 18.

    서울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이 취득가액 및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취득하는 주택의 정확한 취득가액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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