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하지 않아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는 해지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회사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귀책사유(예: 권고사직)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여금 및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해지 신청을 진행한 후 근로자가 해지 신청을 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퇴사 시점에 해지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