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중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의 차량 유지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도가 있나요?
2026. 1. 18.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불공제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비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8인승 이하)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거나, 법인 및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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