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 신고를 놓친 경우 기한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8.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 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
- 신고 가능 시점: 예정부과기한(매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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