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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